[세입자]전세 계약 체크사항

[세입자]전세 계약 체크사항

세입자를 위한 전세 계약 안전장치 및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은 세입자에게 큰 금액이 투자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계약 전 확인, 계약서 작성, 안전장치, 법적 보호, 입금 시 주의사항까지 통합한 실용 가이드입니다.

1. 계약 전 주택 및 주변 환경 확인

항목체크 포인트증거 확보 방법
건물 외관외벽, 지붕, 창문 파손 여부, 균열, 누수사진/동영상
내부 상태벽지, 바닥, 천장, 수도 배관, 전기 시설, 곰팡이, 습기, 해충사진/동영상
설비 및 시설냉난방, 가스레인지, 싱크대, 화장실, 샤워기, 콘센트, 스위치작동 확인
안전화재경보기, 소화기, 난간, 계단 안전사진/동영상
소음·채광주변 도로·건물 소음, 햇빛·통풍현장 확인
주차주차 공간 유무, 크기, 비용현장 확인
주변 환경교통, 편의시설, 치안현장 확인
소유권·권리 확인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가압류 여부등기부등본 사본

Tip: 모든 상태는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집주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확인 후 서명 권장

구석구석 살펴보면 곰팡이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 집주인에게 도배요청을 할 것.
입주 후 콘센트가 도배시 파손된 부분을 사후에 발견할 수 있지만 사진이라도 찍어놓으면 계약종료 시 증빙이 됨.
누수에 의해 벽지 안쪽에서부터 곰팡이가 발생하는데 집주인에게 누수조치 및 도배요청을 함. 이때 도배업자의 경우 곰팡이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도배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에 안쪽 곰팡이까지 깨끗하게 제거 후 도배해야 향후에 다시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음.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고 벽지만 바르는 것에 동의한 경우, 계약종료 후 곰팡이 발생시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될 수 있음.

2.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항목체크 포인트주의 사항
임대차 목적물주소, 면적, 호수, 구조, 소유자 확인등기부등본과 일치 여부 확인
임대 기간시작일, 종료일, 갱신 조건계약 종료 시점 명확화
임대료·보증금전세금, 관리비, 계약금·잔금 금액 및 계좌입금 계좌 확인, 증빙 보관
특약 사항옵션 포함 여부, 수리 책임, 애완동물, 원상복구 범위계약서 명시 필수
계약 해지 조건세입자 귀책, 집주인 귀책, 천재지변문서화
중개 수수료지급 시기, 금액계약서 명시
법적 문구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등권리 보호용 삽입

3. 집주인 대리인 만남 시 필수 확인

  • 신분 확인: 위임장 원본 확인, 신분증 확인, 계약 체결 권한 확인
  • 계약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집주인 신분증 사본, 이전 계약서, 보증보험 서류
  • 입금 계좌 확인: 대리인 계좌 vs 집주인 계좌 확인
  • 사진·동영상 증거: 내부 상태, 파손, 옵션 설치 기록
  • 특약 및 수리 확인: 수리 완료 증빙 확보, 특약 서면 확인
임대인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부동산에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에 대해
일일이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모든 계약은 남이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잘 챙겨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4. 안전장치 및 법적 보호

안전장치처리 방법장소비용특징
전입신고 & 확정일자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주민센터 / 인터넷무료전세권 우선순위 확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SGI 서울보증, 네이버 부동산은행, 온라인연 0.5~1% (저소득자 최대 50% 할인 가능)집주인 파산/보증금 반환 위험 대비
안전계좌거래은행 부동산 전용계좌 신청은행무료~소액 수수료입금 증빙, 사기 예방
계약서 특약 & 증거 기록계약서 삽입, 사진/동영상 기록현장무료분쟁 예방, 법적 근거 확보

보증보험 주의사항: 저소득 세입자는 소득 증빙 제출 시 보증료 할인 가능, 가입 시 집주인 동의 필요, 전세금 반환 불이행 위험 시 금융기관이 대신 보증

5. 계약금/잔금 입금 시 주의사항

  • 계좌 확인 필수: 계약서 명시 계좌만 사용
  • 현금 거래 지양: 입금 내역 증빙 확보
  • 잔금 지급 시기: 등기부 확인 후, 입주 직전 권장

6. 원상복구 및 이사 전 체크

  • 계약 종료 시 단순 마모/노후 제외
  • 계약서 명시 기준 준수
  • 사진/동영상 증거 확보
  • 집주인/대리인과 원상복구 범위 확인 후 서명

환기 부주의 등에 의한 곰팡이 발생시 도배 등의 원상복구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

7. 관련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강제경매 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법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임대료 (차임)
    인상 상한:
    임대료를 올릴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2. 계약 기간
    최소 보장: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도래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임대인의 채무 이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시에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존속: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이므로 임차인에게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623조 등: 임대차 계약 일반 원칙
  •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
    *목적물 인도 의무: 임대인은 계약 존속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 사용·수익 유지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선의무: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복구하기 위한 수선 의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통상적인 수리가 해당되며, 통상적인 수선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대가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일반 원칙
    계약의 효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합니다.
    
    *상대방 의무 이행: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의무 이행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계약 관계를 이행합니다.
    * 방해 제거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할 노력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계약 종료: 임대차 계약의 종료는 임대차관계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며, 
     이는 계약 해지 통보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3천만 원 이하 임차금 보호, 초과 시 보증보험·등기부 확인 필요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구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제도
개념
: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
: 이 제도를 통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보다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받는 금액 기준 (예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과 임대차 계약 시점(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특별시
: 최대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 최대 4,800만원 

기타 지역
: 법령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보증금이 초과되거나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 확인
: 3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 일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구 대한주택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한 주택의 권리 순위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의사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권리이며, 대항력(주택인도+전입신고)과
소액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권장 순서

  1. 주택·주변 환경 확인 → 사진/동영상 증거 확보
  2. 계약서 검토 → 특약, 원상복구, 해지 조건 명시
  3. 집주인/대리인 신분 확인 및 서류 확인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권 확보
  5. 보증보험 가입 → 저소득자 할인 적용 가능 확인
  6. 안전계좌 사용 → 계약금/잔금 입금
  7. 입주 전 최종 원상복구 체크


본 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조사와 정리로, 법률적 효력이나 공식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법률 전문가 상담, 금융기관 공식 안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는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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